중고차 계약금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당한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토맥스 ] 중고차 계약금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당한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희철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7-09 11:32:52

본문

7월7일 중고차 마음에 드는걸 찾아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딜러도 다른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입금해주셔야

차를 안보여줄수 있다고 계약금을 빨리 요구 하는겁니다 .

난 뭘 작성도 안하고 계약금을 주냐 서류같은건 없냐니까 . 아 그러면서 그제서야 가져오더니

적고 나서 (계약서에 km도 잘못적었음 실키로수 6만이 넘는데 5만이라고적고)

그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차를 사는데 총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차량값 450만원짜리 07년식 SM3  였습니다  . 여기에 이전비 68 만원과
중고차랑 상관없이 들어가는금액인 보험료 까지 얘기하면서

총 금액에서 수수료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쨋든 차는 마음에 들었기에 계약금 먼저 넣었고

계약서는 다 썻고 450만원 입금해놓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일 와서 나머지 진행다 하고
차 바로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서 얼마주실수 있냐고 묻길래 , 아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데도 있다는데

받나보구나 그러면서 , 뭐 20만원 을 얘기했더니 바로  쳇 하면서 저희 20만원받으면서
일 안합니다 . 그럼 얼마를 받느냐  하니  외제차는 250만원부터 국산은 200만원 받는답니다

전 바로 어우 그러면 계약 못합니다 .  이러니 바로 그럼 계약금은 못돌려드립니다. 이럽니다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 ?? 그게 말이나 되나 , 자기들은 법으로 해도 상관 없답니다
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중고차 알선수수료가 자기들 마음대로랍니다 .

그래서 그개 어쨋든 왜 이제와서 얘기를 하냐니까 , 아니그러면 수수료를 먼저말씀드리냐면서
그렇게 하는사람 아무도없다고 저한테 화를냅니다 . 참 황당합니다.
어쨋든 믿기는 힘들지만 자기들은 많이 해보았고 법으로도 걸릴게 하나도없다면서

세게 나오니까 ,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계약금이 좀 떼일거같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얼마나 깎이나

1시간 넘게 예기해서 120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수수료가 , 자기가 수수료 100만원 받고 일할바에는 차라리 계약금을 먹겠다면서 , 아 정말 머리아프고 힘들고 ,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하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고발한다고는 말 안하고 머리아파서 일단은 간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럼 차는 다른사람한테 팔고 계약금은 절반 돌려준다고 그럽니다

짜증나서 그냥 나가니 그럼 이것만 사인해주고 가라면서 잡아옵니다,

수수료 120 만원 지급하겠다는거에데한 서류였습니다. 도저히 이제 믿음이란게 하나도남지않아서

더이상 어떤 사인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 그랬더니 이번엔 남자둘이서 힘으로

끌고갑니다 . 그러더니 얼마까지 줄수 있냐며 40만원 달라는겁니다.

정말 웃깁니다 . 열받습니다 . 얼마나 호구로봤으면 200~ 120 만원 달라며 계약금못주니
돈 당장 가져오라고 현금서비스 받아오라하고 안하니까 자기가 돈빌려준다고 하면서

사무실도 구석에 어두운곳으로 옮기고 못가게 끌고오고  결국, 나가니까 4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40이었으면 말이라도 통했겠지 , 전 더이상 기분상해서 아무것도 안할거라고 하고
또 나갔습니다. 또 끌고갑니다 !! 제가 그래서 30만원이면 사인해주겠다고 했더니
40만원 안되냐며 계속 말하다가 결국 30만원으로 다시 뽑으라고 직원한테 말하고 40만원짜리
적혀있는 서류 구겨서 던지면서 욕을 마구 합니다 (저한테는아니고)

그래서 결국 수수료 30만원과 이전비 68만 얼마... 해서 총 100만원 조금 안되는 비용을 더
내고 차를 받기로 한상태인데... 너무 수모를 당한것도 있고 이전비도 좀 비싼거같은데

무엇보다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라도 이 딜러들
혼내줄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 정말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가 좀 과한거같은데 이미 사인은 되어있습니다 . 이건 돌이킬수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수수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699 기타 PGR골프 박정미 2014-08-01
195698 생활용품 마켓비 강민희 2014-08-01
195691 생활용품 아이르 장소진 2014-08-01
195690 기타 오아시스테크 한아름 2014-08-01
195685 기타 애견센터 박천심 2014-08-01
195681 건설 (주)대원석재 최학근 2014-08-01
195680 생활용품 라슈 이지윤 2014-08-01
195678 기타 비상학원 이지은 2014-08-01
195669 서비스 익스피디아

처리중

호텔예약
김도영 2014-08-01
195668 식음료 피자헛 강명희 2014-08-01
195667 식음료 피자헛 강명희 2014-08-01
195665 기타 쿠팡 오혜은 2014-08-01
195664 생활용품 LG

처리중

AS불만족
남승우 2014-08-01
195663 기타 드림컴퍼니 이효정 2014-08-01
195662 식음료 홈플러스 서수원점 이상미 2014-08-01
195661 생활가전 삼성전자 오소연 2014-08-01
195660 생활용품 고려생활건강 오문준 2014-08-01
195648 기타 옥션 김종성 2014-08-01
195647 자동차 알리온 임춘만 2014-08-01
195646 생활용품 드림컴퍼니 김영미 2014-08-01
195645 기타 래미안민박 이호정 2014-08-01
195644 기타 래미안민박 이호정 2014-08-01
195643 생활가전 cj대한통운 이영 2014-08-01
195642 생활가전 cj대한통운 이영 2014-08-01
195641 기타 ncsoft 지경민 2014-08-01
195640 서비스 쿠팡 최희범 2014-08-01
195626 기타 개인 이서나 2014-07-31
195605 기타 마블 정지혜 2014-07-31
195604 식음료 대송슈퍼 김보미 2014-07-31
195603 휴대전화 kt

처리중

요금폭탄
이연희 2014-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