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님순살파닭 ] 파닭을 먹으라고 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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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주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7-11 2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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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배달시키신 치킨의 상태가 불량하여 매우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