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농 ] 의류 오배송 주문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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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혜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6-09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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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배송된 옷은
주문한 블라우스가 아닌 비슷한 저렴한 티셔츠 였고
주문한 스커트는 안감의 박음질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있었음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불만으로 주문취소 요청을 했더니
배송비를 물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함.
절대 그업체의 상품을 받을 수 없고, 배송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 연락처 070-8886-1604
관련링크
- http://www.manong.kr 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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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