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를 설치해보지않고 확인이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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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스탠드를 설치해보지않고 확인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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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6-11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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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비라는 업체의 스탠드를 구매했습니다.
배송을 받은 후 스탠드의 상태를 보기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장스탠드이므로 스탠드 대를 일일이 연결해보아야합니다.
부품도 다 맞는지 확인 후 스탠드 갓이 한지같이 된거라 잘 펴지지 않고 접힌 구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김이 쉽게 없어질것같지도않고 인터넷화면으로 본것과는 좀 다른것 같아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포장을 뜯으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포장이 엄청꼼꼼하게 일일이 다 되어있어서 그냥은 확인불가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뜯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포장을 뜯지않고는 확인이 불가라고 재차 얘기했지만 자기네 정책이 그래서 반품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건 강매아닙니까? 물건을 고를 자유는 있지만 일단 고르고 결제하면 소비자는 무조건 사야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수없다고 얘기하는도중 남성담당자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있는데 전화를 끊으시냐고 했더니 아 전화는 끊지않겠습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뜯지않고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근데 상대방이 대꾸가 없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끊지않겠다는것이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있다는것이 화가납니다.
한번 팔면 그만이라는건가요?
소비자가 봉도아니고 인터넷으로 물건을사서 포장을 전부 훼손한것도아니고 비닐로 감싸있는것만 뜯어서 확인했을뿐인데 반품이안된다뇨?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다른 업체들처럼 상자안에 포장을 뜯으면 반품불가라고 종이라도 넣어놓던가요.
좀 더 이해해서 안된다고 정중하게 얘기라도 했으면 저도 그냥 알았다고했을텐데
소비자를 봉으로아나 서비스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말하는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질않나 수화기를 대놓고 내려놓질않나 매우 불쾌하고 기분나빠서 손이 벌벌떨렸습니다.
이런업체들은 물건을 못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연락처도 남기겠습니다
031-945-7338
젊은남자였습니다.
마켓비의 모든직원이 저런식으로 행동하진 않을것이기때문에 젊은남자였다는 것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스텐드 설치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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