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펜션 예약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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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7-14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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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취소요청문의글을 남겼고, 오늘 오전 아홉시에 펜션에서 예약이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위메프에 통화를 하였고 무례한 응대후 전액환불 불가하고 수수료 15프로 정드를 공제 한다고 합니다.
업체와 예약 후에 취소였다면 당연히 공제가 되어야 하지만
결제후 바로 취소불가 상태가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불쾌하고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소비자에게 합당한 규정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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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예약하신 펜션취소히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