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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솔 ] 황당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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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람경뷰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6-09 12:33:27

본문

저희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팩을 주문을 했는데 팩이 불량이라 반품요청을 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도록 미루기만하고 택배가 어쩌니 저쩌니 말도안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방금 전화와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랬으면 그냥 버렸을텐데..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제품인데 교환도 안해주고 이렇게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나몰라라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조 판매원: 다솔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89번길 54-37
        070 - 4070 - 5233~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반송요청하신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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