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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클리닉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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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효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6-11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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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에서 무턱필러 상담시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은 상담은 안하시기때문에 상담사가직적상담한다고하여 상담사에게 상담을받았습니다 필러제품 중 이브아르(국산)라는 필러는 유지기간3~6개월이며 가격은 대략20만원대이고 레스틸렌(미국수입)이라는 필러는 40만원대라하여 국산제품 이브아르 시술계획이였으나 유지기간이너무짧아 두배나 비싼 레스틸렌을 시술하게되었습니다.귀가 후 인터넷 검색결과 이브아르의 유지기간이 6개월~1년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다음달 시술받은 병원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시 이브아르와 레스틸렌의 유지기간은 같은나 단지 브랜드가로 제조사 차이로 비용이 다르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본인의 실적높이기를 목적으로 사기친것같아 억울하여 해당병원 상담해준 당사자와 통화연결을 하니 같은 제품이더라도 상담사마다 유지기간 설명에 차이가있으며 아무런보상을해드릴수없다고 합니다. 상담사의 잘못된정보로 두배나 비싼 제품을 시술받았습니다. 시술후 효과가 미비고 같은제품으로 이차 시술까지 할 경우 본인전액부담해야하는상황입니다.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보상도받을수없는건가요?유지기간이동일하다는것만 알았더라면 저는 국산제품을 시술받았을것입니다.상담한 차트 와 다음날 두필러의 유지기간이 같다는 내용의 온라인상담한 캡처,전화상담한 음성녹음파일 가지고있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클리닉측의 시술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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