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배달기사 극에 달한 불친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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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 배달기사 극에 달한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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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6-04 22:01:44

본문

이건뭐 싸우자는 건지 뭔지
몇일전 홈쇼핑에서 물건을 2가지 주문했는데 한가지만 왔더만요.
배송추적엔 울산에서 2가지가 같은기사한테서 배송출발이라고 떠 있길레 어찌된거냐고
배송추적 상에 있는 택배기사 한테 저의 와이프가 전화를 하니 대뜸 화를 버럭 내는겁니다.
이건 무슨경우인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물건 떼 먹었었냐는 식으로 짜증을 내는겁니다.
나도 어이가 없어서 왜 화를 내냐  배송추적엔 같은 기사가 2가지 다 배송중이라 물어본건데 짜증내고 화내면 어쩌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으니 맘대로 하라 이러네요.

이무슨 어이없는 경우인지...

살다살다 택배기사한테 이런대접 받아보긴 처음이며 맘대로 하라는 식의 막무가네도 첨보내요

이거 무슨 소비자가 자기들 짜증 푸는 도구도 아니고..기분 개떡 같네요.

택배기사도 서비스 업 이라 알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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