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만돌 ] 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하려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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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원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6-10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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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구매할 때 무료배송으로 왔습니다
개봉해보니 쉐도우 디자인이 사진과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전혀 만지지 않고 다시 원상태 그대로 포장했어요
개봉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사항인데 홈페이지에도 사진과 다르다는 말을 어디에도 없고 달라서도 안됩니다 사전에 다르다고 말해주지 않은 상태지요 애초에 달랐으면 사지도 않았습니다
파일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려던 물건과 다른 디자인이예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제품을 개봉했으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판매자 쪽에서 먼저 잘못 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봉했을 떄 sassy 위쪽과 엄지손가락 오른 쪽에 찐득찐득하게 스티커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이건 제품에 하자가 있는 부분 같아요. 쉐도우 사용흔적은 없지만 제품이 좀 더러운 상태인거죠
그리고 처음 개봉할 때 파일첨부에 제가 찍은 사진처럼 열었을 때 아무 것도 없고 저상태였거든요??
인터넷에 저 상품 산 사람들 보니까 화장품 가루 날리지 말라고 하얀 종이로 덮어져 있더라구요
별거 아니지만 왜 제 상품에는 없는 지 이유는 알수 없구요
판매자가 개봉을 했으니 환불할때 제품비용일부를 부담하라는데 그쪽에서 새상품을 팔았는지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품할 때 제가 반송비를 지불해서보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해외배송으로 왔으니 그것도 제가 물어야하나 생각해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 해외배송비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이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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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40609_141359199.jpg (111.0K) DATE : 2014-06-10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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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배송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디자인이 사진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반송비 부담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방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불만인 경우 미사용 시 7일 이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색상차이(디자인)는 어느정도 있을수 있지만, 심하다 생각되실경우 과실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배송비 부분에 대해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