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안양 ] LG유플러스 안양직영점에서 통화 품질 불량 및 기기결함으로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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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혜빈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4-06-04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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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화를 할 때, 끊김 현상이나 울림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하였고, 통화 중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업무나 취직 준비관련 등 중요한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상했고, 그 덕분에 일 처리가 밀려있는 상태라 매우 여유가 없었지만, 다시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은 별다른 설명없이 교품을 권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 지인들 중, 통화 품질로 인해 두 번이나 교품을 하였지만 끝내 해결되지 않아 개통 철회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저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통화 품질 불량으로는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곧 다른 직원이 와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통화끊김으로 인한 착하판정' 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대리점 측은 저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채 개통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당시 직원은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 직원 본인의 주장을 말하는 행동으로 인해,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기분을 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할 당시, 통화품질 및 기기결함으로 인한 개통철회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직원은 저의 요구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말만 반복하며 개통철회를 거부 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품질 불량 및 기기결함'으로 인해 번거로운 일을 겪고 있는 저에게,
그럼 결국 기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며, '단순 변심'으로 말도안되는 설득을 하려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개통 당시의 의무적인 부가서비스, 원치 않았던 높은 요금제 사용 등의 조건도 불법이었습니다.
저녁까지 상담이 이어졌지만, 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고, 직원은 끝까지 저에게 알 수 없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제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아 충분히 지친상태로 대리점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에도 통화 품질 불량의 상태로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철회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저는 심지어 단순변심도 아닌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대리점 측의 대응과, 개통 당시의 직원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어느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한 채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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