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틀블랙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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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owjd4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4-06-05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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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환불처리하고 카드취소하기 그래서 적립금으로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일뒤 물건을 사고 결재를 하려고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적립금을 사용할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규로 구매물품이 30,000원 이상되어야 적립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되냐 내 돈이 거기 들어가있는데 왜 내돈으로 물건을 살수가 없냐 했더니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말했네요.
물건을 사고 그거에 대한 적립금을 사용하는거면 이해가 가나 내돈을 거기다 잠시 적립해두었는데
그걸 사용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했더니 그렇게 공지했고 다른분들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네요~
그래서 녹음 해두고 경찰서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해도 이런 규정이 말이 됩니까
음성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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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 보유중이신 적립금 사용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