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재때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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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복지상조 ] 보험금을 재때 지급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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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6-06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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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말하겠습니다. 6년전에 삼성 복지 상조에 아시는분 권유로 한달에 5만원씩 내면서 5년입금하고 1년거치후 찾는 겁니다. 복지 상조 첨에 나왔을때 들었는데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해약을 해야 하는데 원금 손실없이 찾으려면 1년을 손해봐야 합니다. 이자도 없이 암튼 계약 할때 써있으니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1년거치 하고 해약한다고 통화를 했을때 입금해준다는 날이5월 30일이엇습니다.
근데 돈이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해약 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저는 날짜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 그렇다고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고..
암튼 너무 화가나서 그쪽 사장전화번호좀 달라 했더니 본인들은 콜센터 직원이라서 전화번호는 모르고 회사 홈페이지에 건의사항만 올린다는 겁니다.
암튼 그렇게 전화를 끈고 그담날 전화를 했더니 그날은 주말이라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통장을 봐도 돈은 안들어 오고 전화도 없고 암튼 계속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은 선거 날인데  전화를 착신 걸어놔서 그쪽 버스 운전하시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암튼 그날도 글케 전화를 끊고 그담날 전화를 했더니 여자 분이 전화를 받는겁니다. 암튼 계속  ...
얘기만 했죠.. 그래도 해결되는 건없었습니다.
지금 이순간까지도여..
이걸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지급의무를 저버렸으니까 사기로 고발을 할까요...?
암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삼성복지 상조 1577-767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보험 해지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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