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가구물류센터 ] 소파사장의 이상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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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보현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6-06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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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20140606_162939.jpg (392.4K) DATE : 2014-06-06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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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소파의 마감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