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표 환불 교환 정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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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송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09 1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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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표 확인하러 들어오니 A패키지라하면서 만원짜리표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짜리로 표변경하려고 전화했더니, 10프로 공제를 해야된다합니다. 축제일 일주일 전이라고.
사전에 만원짜리 표가 추가가 되었으면 티몬측에서 문자나 따로 연락을 줬어야 하는게 아닌가싶어서
티몬측에 전화해보니, 표 가격이 변경된게아니라 추가 표가생긴거니까 따로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다 십프로 공제를 해야된다고만 말씀하시네요. 행사 주체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건 티몬정책이라 따로 손쓸수없다라고 하구요.
구매자입장에서는 만원짜리 표가 뜰지 안뜰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거고, 만약에 제가 오늘 표 확인을 안했으면 패키지가 존재하지는지도모르고 결국 필요없는 옵션 붙어잇는 비싼 패키지로 가게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소비자의 잘못이여서 10프로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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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표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