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전자 DIOS김치냉장고 R-D305SJ리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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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4-06-09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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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생산되어 2007년도 신품 구매한 소비자이다
2014년 4월 5일 냉각기 컨프레셔고장으로 인해 수리서비스를 신청하고 27만원정도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2014년 6월 7일 다시 같은 증세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고발 하고자 함이다
서비스센타 직원은 이날의 기사방문이 어렵다 하여 6월 9일 오전 10시 40분 방문을 고지 하였고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이기에 빠른 방문과 저번 수리기사의 통화를 요청하였다
그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다
수차례의 서비스센타와 통화를 시도 한 끝에 기사와 연결이 되었고 부득이하게 수리
가 가능하지 않는 기사를 파견하여 정검한 결과
가스누출로 인한 고장으로 인해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불친절한 기사와의 다툼이 있었으며
부득이 연락이 안된다던 4월 5일 수리 기사와 통화연결이 되었고 수리기사는 본인 수리내용에 대한 항변에 여념이 없었다
그로 인해 본 소비자는 두기사에 대한 불만과 물품에 대한 불만족 부분을 다시 서비스센타에 접수하게 되었고
다시 서비스센타에서 기다리라는 내용 만 믿고
상한 음식과 음식물 처리를 하느라 오후에 일정을 모두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서비스센타에서 온 응대내용은 담당자
고 결국 통화를 마무리 하고 기다린 시간이 11시 이다
11시 20분경 토요일에 방문했던 기사가 자시 연락하여 보상 부분과 전기사의 통화연결에 대한 부분을 응대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수거및 수리 교환 불가 하다고 다시 연락을 했다
본 소비자는 다시 남인천 센타장의 재응대를 요청 하였고 집방문을 하겠다 하여 수락하였다
센타장과 직원이 1시경 집에 도착하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미 토요일에 말한 수리비 환급과 음식물 보상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뿐 그간의 수많은 업무 태만과 고객응대에 대한 잘못
그간의 일들로 인해 받은 피해대한 언급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본 소비자는
2006년 9월 생산된
모델명: R-D305SJ
LG DIOS스탠드형김치냉장고의 제품 하자로 인해 리콜을 신청하는 바이다
제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제품 수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았았을 뿐 아니라
고객의 불만접수 내용에 대한 대처 미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2박 3일간의 고객 불만 접수로 인해생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더욱 책임자라 일컬은 자가 고객을 방문하여 자기 개인적인 일에 의한 응대미비를 토로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묵과할 이유가 없다 본바 이렇게 불만을 접수한다 이 내용이 접수 된 후에도 수리 교환 접수가 안될시엔 소비자 고발원 접수및 각종 서비스 불만을 접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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