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DW대웅굿모닝 ] 아놀드파마 쿨매트(블루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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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금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6-10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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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0일 소비자상담소와 통화)
작년 사용후 곰팡이 잘 생긴다고 해서 사이사이 신문지를 껴서 보관했습니다.
올해 꺼내보니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소비자상담소 전화해서 문의하니 돈을 내고 교환하라고 하네요.
제가 구매한 가격이랑 비슷한 돈을 내고 교환하라니..
돈내고 교환 할거면 그냥 새로 구매를 하죠 뭐하러 전화를 하나요..
그리고 고객의 부주의인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세탁해서 보관했냐고 물어보면서 안했다고 하니
옷도 입고나서 세탁하는게 당연한데 쿨매트도 세탁해서 보관 했어야 한다고
고객 부주의를 얘기하네요.
그런데 판매했던 사이트에
세탁방법 및 보관방법에 "가정에서 물세탁 및 드라이크리닝은 삼가하여 주세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세탁해서 보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A/S규정을 물었더니 제품 특성상 A/S가 안된다는데..
모든 판매되는 물건엔 A/S규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A/S기간 및 환불등..
그리고 상담사가 바빠서 오래 통화 못한다고 하면서 끊으려고 하네요..
소비자상담소의 역할이 뭔지..
소비자가 불편사항으로 전화를 했는데..
불편사항을 해결해주지는 않고 빨리 전화 끊으려고만 하니.. 화가 나네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보관방법.jpg (69.8K) DATE : 2014-06-10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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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관중이신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