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주마트 ] 우유 배달 1년치 신청하고 1주일 배송받은 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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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아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6-10 1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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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로 468,000원 결제했구요.
그런데 5월 19일부터 일주일동안 15개 배송받은 후
그 후론 전혀 배송받지 못했어요.
환불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요.
회사 인터넷에 민원 올려도 게시물 확인도 안하구요.
지금 환불 못받은 사람들이 엄청나요.
저는 카드사에 할부항변 신청할 예정이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화가나요.
모두 환불해줄 것처럼 신청받더니
이제 전혀 연락조차 안되니까요.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우유갋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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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우유신청후 배송누락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