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코에듀 ] 인터넷 화상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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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7-14 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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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화상과외로 피해를 보고있는학부모입니다
올 6월에 우연히 알게된 화상과외 빈코에듀라는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여러차례 방송을 했었고 탄탄한 교육업체인줄알고 6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었고 수학과 영어 일주에 한번 수업하는걸로 2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한달을 다 못채우고 수업이 중단되었고 처음엔 전산마비로 지연된다고 하고 아이의 기말시험기간이라 중요한 시기라 항의를 했고 환불처리요구하였습니다 . 처리하는데 일주일이상 걸린다고 했고 그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카드결재일이 되어 한달분을 지불해야했고 그후 계속 항의전화와 환불처리를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카드사와 빈코에 내용증명 을 보내고 빈코에는 환불이 안되면 수업진행이라도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가 회생절차중이라며 수업진행도 묘연하다고 했습니다.지금 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정지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결재일은 돌아오고 있고 부당하게 수업료를 내야하니 맘 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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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강의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