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황당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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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6-09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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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정답을 맞출 경우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이벤트 입니다.
오답 3번일때까지 퀴즈는 계속 풀수 있었고 문제는 책을 읽었으면
거의 풀수 있는 수준이였고 어떤 문제는 제목만 봐도 알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풀면 포인트 적립이 비교적 많이 되는 이벤트 였습니다.
많은시간을 쓰며 이벤트 참여를 하였고
이벤트 참여로 핸드폰 데이터도 상당한 양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00점 가량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인터파크에서는 문자하나 보내고 포인트를 회수 하였습니다.
(회수 이유-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 또한 주변인의 도움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풀수도 있는데
그런것 또한 미리 예상하지 것, 기획단계에서 상한선을 누락시켜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회사측의 실수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포인트의 경우 인터파크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쓸수 있는데
이런식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4-06-09-10-38-10[1].png (290.2K) DATE : 2014-06-09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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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제공한 이벤트 참여후 받으신 포인트 회수에 대한 이유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