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 미수강 수업료 미환불조치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케이온인계동점 ] 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 미수강 수업료 미환불조치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미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6-02 21:50:28

본문

수원 인계동 리케이온 영어학원에 3,4,5월(3개월치) 학원비를 카드로 결재를 하고 4월에 아이의 학교 수학여행으로인해 수업을 2일듣지 못하여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환불금은 6월에 재등록시에 차감해서 학원비를 결재한다고 하며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에 재수강을 하지 않자 환불금액을 돌려줄수 없다는 리케이온 학원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학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이해를 할수 없는 대답아닌가요?
수업료 2일분이 57,000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수강하는 학생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금액을 빼주는 거라고 합니다.  수업을 못들으면 미리 이유를 말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재수강을 안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수 없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측의 환불거부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543 유통 대한통운 박두선 2014-07-01
192542 통신 ktms 윤영희 2014-07-01
192541 기타 모나코걸즈 김혜선 2014-07-01
192538 생활용품 바네스데코 장숙희 2014-07-01
192537 식음료 매일우유 김병주 2014-07-01
192535 기타 파란이사 홍연희 2014-07-01
192524 통신 kt이동통신 양대훈 2014-07-01
192516 기타 빈코에듀(맞과자) 이은용 2014-07-01
192515 생활용품 11번가 김학기 2014-07-01
192514 생활용품 11번가 김학기 2014-07-01
192513 생활용품 11번가 김학기 2014-07-01
192512 통신 kt 윤중한 2014-07-01
192511 digital 롯데아이몰 이성진 2014-07-01
192510 금융 동부화재 박효진 2014-07-01
192509 서비스 동부화재 박건 2014-07-01
192508 digital 통신사 lg 김선학 2014-07-01
192507 자동차 르노삼성 강동진 2014-07-01
192506 기타 갤러리아타임월드 황혜미 2014-06-30
192503 기타 위메이드 배은한 2014-06-30
192490 기타 빈코에듀 최명주 2014-06-30
192484 기타 빈코에듀 최명주 2014-06-30
192482 기타 미용실

처리중

머리
이연송 2014-06-30
192481 통신 SK브로드밴드 eun-j 2014-06-30
192480 서비스 iminwon 이창수 2014-06-30
192467 통신 sk 고객센터 이정규 2014-06-30
192464 서비스 kn경락 박주희 2014-06-30
192462 식음료 위메프 kk7179 2014-06-30
192461 휴대전화 (주)케이티 황범준 2014-06-30
192460 생활용품 롯데아이몰/라이펀 김지희 2014-06-30
192459 생활용품 리복 공병희 2014-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