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관련 인터넷쇼핑몰의 미끼 광고로 인해 실제 신청서작성시 핸드폰금액과 다른금액 요구로인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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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진성통신 ] 핸드폰 구매관련 인터넷쇼핑몰의 미끼 광고로 인해 실제 신청서작성시 핸드폰금액과 다른금액 요구로인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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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애숙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6-03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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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다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려고 하니 구매신청서에 기제 되어 있지도 않은 핸드폰 금액을 요구하며,핸드폰 금액을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신청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구매안하면 그만이지만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굴지 인터넷쇼핑몰을 믿고 구매의사를 밝혔는데,통신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판매할수없다고하니 화가 납니다. 물건을 받으것도 아니고 단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물건을 너무 필요로 한다면 광고와 금액이 다르더라도 지불하고 구매해야하는것이 소비자이다보니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뭐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제제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가 문제가 있어도 쉬쉬해줘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것처럼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또한 조취를 취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은 찍어두었지만 전송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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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 휴대폰 허위 구매유도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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