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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환불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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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7-07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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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인근에 있는 리버스 휘트니스에2013년 9월4일 1년 회원을 등록하고 나서 약 2개월후 운동후 허리및 어깨 부상으로 연장에 또 연장을 하다보니 잔여 기간이 2014년 7월 현재 6개월의 기간이 남아 환불에 대해 문의 한 결과 저렴하게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한 기간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해 환불은  안되냐고 물었더니 그또한 대답은 같았습니다
타인에 양도하거나 연장을 또 하라고 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클럽 환불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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