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빌드업피트니스 PT 별내점 ]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2-11 23:06:07

본문

헬스장 환불 문의 드렸는데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을 말합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 36만원이고 1년 계약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계약서 작성 때 전혀 구두로 전해들은바 없고 계약서 작성 시 인작 사항만 작성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현행 법상 전체 결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나누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후 위약금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헬스장에서는 해약하지 못하게 양도를 계속 권유하고 저는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아래 정상적인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4198 유통 쿠팡 김정은 2025-02-15
1374197 식음료 슈퍼키친 반포삼호점 김다빈 2025-02-15
1374194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순모 2025-02-15
1374192 기타 한사랑홈케어 문혜송 2025-02-15
1374153 생활용품 캉카스백화점 손권석 2025-02-15
1374151 생활용품 에이블리 지브 정은지 2025-02-15
1374140 기타 멜론 티켓 유해진 2025-02-15
1374134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2-15
1374125 통신 KT 박종화 2025-02-15
1374109 유통 싸다구마켓 정진휘 2025-02-15
1374103 금융 예다함 이재승 2025-02-15
1374094 생활용품 빈티지벨라 오의림 2025-02-15
1374066 기타 한국모바일결제 baro멤버십 김성현 2025-02-15
1374065 유통 쿠팡 문지원 2025-02-15
1374059 식음료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양념코너 4,7호점 최원규 2025-02-15
1374048 기타 해피포인트 모바일쿠폰 진현희 2025-02-15
1374041 건설 SK에코플랜트 최용원 2025-02-15
1374027 기타 훗카이도 킹크랩 이승훈 2025-02-15
1374025 기타 훗카이도 킹크랩

처리중

허위광고
이승훈 2025-02-15
1374020 기타 블리비의원 춘천지점 박경남 2025-02-15
137401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2-15
1374017 생활용품 포안(지니더램프) 김미소 2025-02-15
1374016 기타 제이와이 안태용 2025-02-15
1374015 금융 메리츠화재 김진아 2025-02-15
1374014 항공·여행 여기어때 음수환 2025-02-15
1374013 기타 사람인 헬스 강은슴 2025-02-15
1374012 유통 네이버쇼핑 태원리지에전사상거래유한회사 염승훈 2025-02-15
1374011 생활가전 유흥 강은삼 2025-02-15
1374010 생활용품 여신제이 이나미 2025-02-15
1374009 유통 네이버쇼핑 임규보 2025-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