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판매 및 부실한 A/S 피해,고통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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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아웃도어쇼핑몰 ] 불량제품 판매 및 부실한 A/S 피해,고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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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철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7-05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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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자녀 2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2014. 3. 31 손 윗 처남께서 조카인 제 자녀에게 선물로 시계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처남에게 물어보니 온라인 쇼핑몰인 OK아웃도어쇼핑몰에서 62,600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제품명은 timex로 학생들이 착용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착용하기 무섭게 다음날인 4. 1. 잘 가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쇼핑몰에 교환을 요청하니 제품사용설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윽고 4. 3일 택배로 해당 회사에 수리를 맡겼고 5월초순경에나 시계가 도착하였습다.
수리기간만 약 1개월이 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6.25일경 잘 가던 시계가 또 멈췄습니다.
최초 증상과 같은 하자였습니다.

생각컨데, 시계를 구입하자 마자 고장이 났었던 점,  1개월동안 수리를 했었다는 점, 재차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 제품구매 후 제춤의 실질적 사용기간은 1개월인 점 등을 감안할때,  본 제품은 애초부터 하자 있는 제품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사실을 해당 업체인 쇼핑몰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다시 수리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신뢰대표브랜드대상 5년연속수상" "한국을빛낸창조경영대상수상" "기업혁신대상국무총리수상" "한국유통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이라는 문구가 상단에 씌여 있었습니다.(웃음이 나옵니다. 신뢰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다니...)

상담원은 본 제품을 수리한 업체는 해당 쇼핑몰이 아니라  제조사인 우림(02-3284-1300)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수리를 맡겨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컨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은 없는 것인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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