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병원 ] 진료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6-05 20:52:28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물어 봤는데 이쪽에 문의해 보라고 하셔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합병원에서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있어서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지금 그 중간 단계로 일단 염증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시작 시간부터 6주간 항생제 투여를 받아야 한다네요.  이 항생제가 혈관으로 맞아야 하는 주사라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병원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하고자 알아보니  동네 병원에서 왜 돈 되는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자기들은 뒷치닥거리만 시키냐고 처음에는 안받겠다더니, 저희 아버님이 사정을 하닌깐 받아주긴 하겠는데 저희는 4주를 입원해야하는데 자기네 병원은 3주 밖에 안된다고 했데요. 제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알아 봤는데 입퇴원은 환자의 자유라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소견서도 자세히 써주셨는데 병원을 옮겼다가 정말 그쪽 병원에서 3주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면 옮겨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동네가 시시골동네라 병원이 그 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2시산 이상을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가 의료보험이 2주간 적용이 되고, 2 주 후엔 다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 병원(종합병원) 쪽에선 그렇게 하고 전국어디든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옮기려는 병원은 2주만 의료보험적용이라고 했다네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저희를 안받기 위해 핑계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고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514 자동차 롯데닷컴 최미현 2014-07-08
193513 휴대전화 대전 성지텔레콤 박창순 2014-07-08
193512 통신 KT 김영민 2014-07-08
193511 유통 알이오 전상순 2014-07-08
193510 통신 LG유플러스 김영민 2014-07-08
193509 기타 g마켓(하찌몰) 권은정 2014-07-08
193508 통신 KT 김영민 2014-07-08
193507 자동차 천마고속 최만규 2014-07-08
193504 식음료 심영희 2014-07-08
193503 기타 gs샵 조미선 2014-07-08
193497 서비스 인터넷사이트 문근호 2014-07-08
193495 생활용품 도매나공주쇼핑몰 정하원 2014-07-08
193494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윤기숙 2014-07-08
193493 digital 개인 김상엽 2014-07-08
193492 서비스 cj대한통운 이경숙 2014-07-08
193489 생활용품 크림하우스 김미경 2014-07-08
193486 유통 지에스홈쇼핑 구본성 2014-07-08
193482 서비스 웅진다책 오향미 2014-07-08
193481 식음료 설빙 김재관 2014-07-08
193480 휴대전화 LG전자 조성욱 2014-07-08
193479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도형 2014-07-08
193478 기타 대정 송계헌 2014-07-08
193477 생활용품 한샘몰 박지혜 2014-07-08
193476 기타 웅진코웨이 정정숙 2014-07-08
193475 휴대전화 u+상동시장직영점 조새별 2014-07-08
193474 기타 밀라시스텍 김현숙 2014-07-08
193473 휴대전화 sk 텔링크 정안모 2014-07-08
193472 기타 마이미니걸 이아름 2014-07-08
193468 자동차 기아차 최효진 2014-07-08
193461 통신 삼성전자 엄효진 2014-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