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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 휴넷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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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5-29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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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에서 인터넷 강의로 평생교육사 강의를 받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실습까지 마친 상태에서 6-7개월이 지난 며칠전에 1학기에 8과목 이상 들었다고 1과목 초과해서 다시 재이수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6월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부푼꿈에 젖어있었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업체 휴넷을 고발합니다. 이런 인터넷 강의를 하는 휴넷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군데 널리 알려서 휴넷에 수강을 못하게 하여 저같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런일 발생한 휴넷을 고발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선 무료수강으로 1과목을 다시 재수강하라고 하는데 이 자격증으로 다른일을 할려는 저는 새로 이수할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무책임한 업체를 만천하에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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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자격증준비를 하시면서 업체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업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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