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mg ] 상품파손에 의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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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6-02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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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상품 다리에 문제가 있었고 교환받았습나다.
한달사용후 또 똑같은 문제가 있어 사이트에 as신청을 했더니
상품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무조건 교환 두번은 안된다며 무상 교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교환은 상품을 받자마자 파손된 물건이 왔길래 교환한 것이고
사용한지 한달후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상품 보증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후 한달, 이런 상환이 생겼고 as가 안된다니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원의 태도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무슨 고의적으로 상품을 파손해 교환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환은 상품을 받자마자 파손에 의한 교환이었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보냈는데...
이게 무슨 고의성이 있다는 건지...
제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파손에 의한 교환이나 as를 요구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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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