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일산튼튼병원 산소마스크 하나도 없으면서 환자를 사람취급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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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옥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6-01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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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되는 세상인가보다
5월12일날 어깨통증과 다리통증과 허리까지 이어진
오랜통증을 호소하며 일산대화 튼튼병원을 찾았다
어깨에 고드름마냥 뼈가 자라서 인대와 근육을 찌르고있으니
염증이 계속 생겨서 그럴수있다하여 13일날 수술을 하였다
수술은 잘되어 19일날쯤퇴원하려맘먹으며
틈나는대로 병원 이곳저곳둘러보기도하고
옥상으로올라가 운동도 나름대로 많이하였다
그동안 바빠서 못한운동한꺼번에한다 생각하며..
헌데 사고는 17일날 오전9시조금넘어서부터 시작
하였다
오전에맞는 항생재주사바늘에의해
피가새기에 다른곳에 주사를 놓기로하였고
팔뚝에있던 주사기를 손등에놓는 과정에
팔뚝은 피가흐르고 손등에주사기는
링거꼽은후 또다른주사를 투여하는과정에
링거가 계속 손등을타고 흘러내리고있었다
팔등에 피부터재거후 손등에링거가 새니
그냥빼달라고요청하였으나 항생제니 다 맞아야한다며 몇분간을거부하다 링거는 빼게되었다
그후 2시가 넘어서부터 몸이 터질듯하고 통증도심해지기에
간호사더러 혈압과 체온을재달라하였고 그때의 혈압은
110/70체온은 37.5였다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계속 몸을 어찌할수가없어서 조금뒤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다
혈압이 120/8 체온은 37.9 로 정상이라며간호사는 짜증을내기 시작했다
정상인데 왜자꾸그러냐는식이다
신경질적으로 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정상의 사람들은 그게 정상일지 몰라도 나는 지금엄청힘드니 주치원장님께이야기좀해달라했는데 반응이 없기에
간호사 선생님은 이곳에서 월급을 받지만
나는 몇백만원을 들여가며 치료받으러 왔으니 제발연락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듭 부탁을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안계시니 월요일이나 되야된다고 냉찜질이나하고 있으란다
나는 월요일까지 버티기힘들것같다고
그래도 전화로라도 처방을받아달라고 이야길 했지만 그냥 냉찜질만 하랬다
결국 냉동실에있는 팩으로 온몸의열기를 빼려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코드꼽은 장판 마냥몸은 더 뜨거워지고 이내 호흡곤란에까지 이르게되었다
저녁에 먹으라고 약을주기에 급한길에 그것을 먹었는데 그뒤로 호홉은 더 곤란해지고
심지어는 울음이 터지며 내몸이터질듯한고통에다다랐다
응급상황인지라 사람들의 몸놀림이 바빠지기시작했다
헌데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이병원은 당직의사한분 안계셨고
응급의료기도 모두 고장이 나있었고 산소 마스크하나 없었다
수술전문 병원이...
30여분이지난뒤 내과원장님이 오셨다
호흡곤란이니 코로들어가는 산소줄을 채워쥤으나
엄청울었기에 코줄은막히고 헝겁마스크를걸어줬는데
코도 막힌상태에서 입을 막았기에
코도막고입도막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양팔을 많이 버둥거렸나보다
숨도못쉬고 팔다리는 무감각상태가오구 세번쯤정신줄놓으려는 즈음에
마스크를 씌웠던 손을 떼기에 마스크를 재꼈더니
내과원장님하시는 말..
"가끔은 환자들이 이렇게 쌩*를 하기도한다고..."
응급시설도 그렇고 응급대처도 미비한듯하고
나는 죽을듯해서 119를 불러달라고했건만 그건 안된다며
백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다시 이병원으로 오게되었다
일요일은 괜찮았구 월요일과화요일 양쪽팔 알통부분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가났었다
응급상황에대한 사전 사후 대처가 안됨에도 그랬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아준 원장이 원망스러웠다
길에서 만났는데 어떠냐는 안부의말한마디도
말에의해 상처 받았으면 사과한다는 말한마디도
없는 그런 의사가 어찌의술을 행한다하는지 용납이 안되어간다
23일날 병원원장님으로부터면담이 있기에 내려가서
상황이야기를 하던중 코줄도 막힌데 마스크로 입을틀어막아 숨도 못쉬게하였는데 그건 왜그랬냐고했더니
병원장님하시는말
"그런경우 기절하는 사람도있고 안하는 사람도있는데 기절을하면 숨을 고르게숼수있어서 그리한건데 기절도 안하시데요 정신력이 참대단하셔요"
그게 병원장으로서 환자에게 할이야기였는지 모르겠다
나같으면 힘드시고 속상하겠지만...
하고 이야기가 나왔어야 할텐데
행정부장님이 병원비를 깍아준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병원비를 깍자함이 아니고 간호사와 내과원장님의 따듯한 말 한마디가 필요로하는 환자인데 아무런가타부타말도없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일어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도 그렇고 사전조치가 안되서 일어난일이고 꼭 필요한것이 사전조치고응급상황태처훈련일진데
의사의 기본 마인드도 안되어있고 응급 조치할 기구도없는 사전에 환자의 소리에 귀도 안기울여주는 튼튼병원 과연 어찌해야 할까?
나는 지금도 가끔은 호홉곤란에 두팔의 저림에
왼팔은 띵하고 뻐근하고 두통도 오락가락하는 통에
진통재로 하루를 보내고있는데 그들은 관심이없고
병원에 오래있음 멀쩡한사람도 환자가되니 이재 퇴원준비를 해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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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