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 사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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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자동차매매상 ] 자동차 딜러 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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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중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5-2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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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날 수원자동차매매상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이전을 해 준다고 해서 자동차 대금과 이전비 112만원을 온라인으로 입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주가 지났는데도 등록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네요. 자동차를 산지 1주일이 넘어서 등록증과 이전비 처리 영수증이 안 와서 딜러에게 전화를 하니 등록증과 영수증을 보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도 등록증과 이전비 영수증(취,등록세, 수수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증이 필요하면 군청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확인해 보니 자동차 이전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가격을 물으니, 58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전비 112만원을 받아서 취등록세 58만원을 내고 나서 차액을 딜러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전비 112만원중에서 취등록세 58만원과 채권구입액, 수수료를 합하면 많이 되어야 7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약 40만원 정도를 이전비에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딜러가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연락없으면 신고한다고 해도 연락을 하지 않네요. 자동차 등록증과 이전비 영수증 및 이전비 차액을 돌려받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 수원자동차매매상
자동차 딜러 : 황정일(부천 오토샵매장 아라모터스 소속)
자동차 딜러 연락처 : 010-3896-098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시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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