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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 ] ‘ 통보 없이 무단으로 3년 7개월분을 받아간 CJ헬로비전! 환불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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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6-02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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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CJ헬로비전에 ‘지예타워’ 개인사업자로 가입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 계약기간 중 2009년11월에 올레TV가입을 하게 되어 해지를 하기위해 2009월 11월에 CJ헬로비전에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여 해지처리를 하고 다음달 12월부터 고지서로 위약금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2014년 4월까지 고지서가 날라 오길래 다시 CJ헬로비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위약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를 했더니,  2013년 9월에 끝났다고  그럼 통보도 없이 왜 계속해서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받아 가느냐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뒤 상담원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할 때마다 해지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하기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고,
 CJ헬로비전 측은 또한 2009년 해지를 신청하였는데도 TV셋톱박스까지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 마음대로 해지처리도 하지 않고 재계약으로 로 2번이나 이용자를 희롱하고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왜 받아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용약관에는 재계약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Cj헬로비전 이용약관에 제11조(계약의 종료·연장 및 재계약)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혹은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는 아예 하지도 않고, 납부고지서는 보내면서 납부고지서 보낼 때 위의 사항을 같이 우편을 통해서라도 통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CJ헬로비전은 무슨 통보를 했으며, 답답해서 찾아간 회사 측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민원담당자(김기백)씨가 회사전산에 저장된 메모사항에 의하면 2010년 11월 16일에 
경리(김은정) 010-7580-****으로  전화해서 재계약을 하시겠냐고 전화를 했더니 (김은정)경리가 퇴사했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 032-519-54** (지예타워)회사번호를 CJ헬로비전에서는 결번으로 처리가 되있다고 그래서 통보를 못 했다는데,  과연 이러한 변명이 올바른 변명인가요?
 가입을 회사 명의로 해놨는데 경리의 개인휴대폰전화로 통보가 올바른 통보인지, 정작 가입한 회사에는 전화도 하지 않고서 2002년부터 지금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멀쩡한 회사번호를 (032)519-54**는 자기들 마음대로 결번처리를 해놓고, 2014년 까지 무단으로 2번(3년7개월)이나 재계약을 통보 없이 했다는 것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에서는 3년7개월분을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마지막에 고발한다니까 7개월분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7개월분은 해주면서 무단으로 재계약한 3년분은 왜 환불이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방통위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2010~2013년 9월)      3년 (36개월)x 18,700 = 673,200
    (2013년 10월 ~ 2014년 4월)    7개월 x 18,700 = 130,900
                                                총 = 804,100

      제발 이런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을 방통위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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