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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자 ] 포르자배드민턴라켓 평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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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광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6-05 1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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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를 보고 포르자 라켓을 구입한 후 파손되어 보상 받으러 구입처에 왔으나 보상은 본사에서 받아야 되다고 하여 알아 보니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 안되다고 합니다. 구입 당시 등록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들으적이 없습니다. 또한 현수막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입처는 다올스포츠 010-7661-8817입니다.
본사는 02-597-1955 입니다. 여기에 그때 본 광고지를 올립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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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배드민턴라켓의 파손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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