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가 내부에서 깨졌는데 고객과실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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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모니터가 내부에서 깨졌는데 고객과실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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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기두
  • 조회수 : 3,727회
  • 작성일 : 14-06-02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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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시네뷰 29EA93 모델을 올해1월에 구매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서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고있는데 잘나오다가 어느순간

화면이 가로로 깨져 갈라졌습니다.. 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도 않고 방바닥에서 보고있었구요

그래서 당연히 A/S 를 신청했고 제가 회사에 있을때 기사가 와서 보더니 화면이 꺠져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화면이 깨져서 A/S를 신청했는데 화면이 꺠져서 수리가 안된답니다.. 왜그러냐니까 깨진건

충격에 의한것이기 때문이라는데. 전 사실대로 방바닥에 앉아서 보고있는 도중에 깨졌다고 하니

깨진건 충격에 의한것이라며 수리를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LG 민원센터와 통화하니 화면을 보고있는 도중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절대 깨질수가 없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깨졌다고 해도 그건 사례도 없고 재생중에는 꺠질수 없다는 말만하고

안에서 깨진걸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손상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온 기사는 다른말을 합니다... 미리 충격이있었으면 재생중에도 깨질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게 베젤이 너무 얇아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톡 건드리는 충격에도

금이 가있다가 재생중에 꺠질수 있답니다.. 이거 결함아닌가요..

어쨰든 수리를 거부하며 지속적인 수리를 요구하자 LG본사에서 공문? 공지가 내려와서 깨진

제품은 무상수리를 해주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문제가 아닌 다른 컴퓨터 때문에 LG 기사를 불렀는데 그 기사는 보자마자

이건 충격에 의해 깨진게 아니랍니다.

충격에 깨졌으면 타점?? 시작점이 있어서 거기부터 거미줄로 나가야 하는데 이건 그런게 아니라고... 센터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그런데 공문? 공지가 내려와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사가 3명이 다녀갔는데 3명 + 민원센터 전부 다른말을 하며 수리를 안해줍니다...

소비자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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