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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랜드 ] 양복윗옷불량신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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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한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5-28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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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활동에 여념이없으신 관계자여러분께  깊은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전인 2012년 초가을경 마산합성동 지하상가 파크랜드에서 구입한 윗 옷이 2년도 체대지않았는데  실ㄹ오라기가
풀리는 등 옷을 입을수거 없어 A/S를 의례한결과  내부심의를 거쳐 확인한결과  고객의 착용 부주의로 판명딘다면서
사후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옷을 고발센테에 보내어 판단받고싶어 노크하오니  방법등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중이신 의류의 하자가 소비자과실이라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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