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후 손상 (정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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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세탁 ] 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후 손상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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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성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5-30 19:33:12

본문

세탁 업체명 : 뉴스세탁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1길에 위치한 세탁소
세탁소 주인 : 010-5789-3071

5월 초에 정장 상, 하의 드라이를 요청했습니다.
드라이된 세탁물을 받고 보니 옷감에 손상이 많이됐고 보풀도있고, 색이 많이 빠졌다 하였지만
사장님께선 월래 좀씩 빠진다며 얼버부리며 넘어가길래 일단 옷을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재차 확인해보니 도저히 챙피해서 못입겠더군요

세탁소를 다시 찾아가봤자 싸움밖에 될꺼 같지 않아 정장을 구매한(지이크) 곳을 방문하여
A/S를 의뢰하였고 소비자연맹에서 의류 심의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세탁소 과실로 인정됐으며, 구매한 매장에선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세탁소를 찾아 보상을 요구했지만 "우린 잘못이 없다. 원단 염색이 불량이라는등 소송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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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류를 정상이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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