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복재성) 환불 10%만 돌려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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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재성카페 ] 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복재성) 환불 10%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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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운익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5-28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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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요지*

 -회비 135만원만 주면 한달에 수익 30%이상을 올려주며 만약 수익이 30%이하일때
  가입 후 언제든지 환불요청을 하면  회비 135만원을 전액 100% 환불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VIP회원을 모집한 후 환불요청시 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안고 가입비를 제외한 10%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상담원 안내를 받고 회비를 송금하고 VIP회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2일째 손실로 인해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135만원 중 10%만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화했더니 약정서에는 가입비와 회비라는 명목이 나눠져서 명시가 되어있고 가입비를

제외한 회비만 돌려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135만원을 전액 100%다 돌려받는다는 안내를 1차적으로 받은 상태라 약정서 13조내용을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가입비가 얼마고 회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회비만 내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하다못해 몇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도 이런 분쟁을 막기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된 내용이 있냐면서 저희는 그런 상담원 없다면서 10%로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비와 회비의 명목이 정확히 나눠지는것도 없이 부실하게 상담원의 안내만 믿고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회비를 100%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할 경우 약성사실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없고

음성녹음이 없을경우 과실사유를 회사로 하여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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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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