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니블로우 ] 교환활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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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예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6-24 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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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착불비까지 포함하여 배송을보냈습니다 보름이지나고도
배송이되지않아 메일을보냈더니아직 반송이안됐다고해서
택배회사에 전화를하니 주소변경이되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착불비6000원이있다고하니 써니블로우에
전화를하니 짜증에썩인말투에 환불을해준다고하더군요 그렇지만아직도
아무조치도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써니블로우
사업자 번호는 142 06 00650 이구요 대표자번호는 070 4107 4
6413 대표자 임정애 통신판매업;2012 용인기흥 0004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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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반송으로 인한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
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