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빈샵 ] 쇼핑몰 상품구매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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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5-23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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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받았을 때 상자를 열어본 결과 비닐과 어떤 것도 상품이 비닐에 씌여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을 요구 했었고
상품을 본 결과 작은 검게 뭔가 색이 바랜것 처럼 되어 있었길래 원래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대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문자(카톡으로) 16일 금요일 2시 11분에 카톡으로 상품을 받은 그대로 택배로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상품이 비닐에 씌여져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박스에 담아서
택배비 오천원을 들여 상품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도 카톡을 확인을 했고요
오늘 23일 연락받은 결과 상품 환불 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비닐에 씌어져서 보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그대로 비닐에 씌여서
보냈지 안보내겠냐고 말을 했는데도 자꾸 그쪽에서는 비닐을 씌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어서 보내지 않았다면 왜 연락을 안했냐고 말하는데
분명 카톡으로 그 상황을 문자로 알려줬고 상품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은 문자도 잘 확인도 안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상품에 비닐이 안씌어져서
다시 반품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상품에 손상이 갔다고 하는데 오기 전부터 그 검게 그을린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상품 받았을 때 부터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들정도이고
그쪽에 처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당하라는 것 밖에 안돼서 그쪽에서는 소비자고발 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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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