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입니다 런닝머신업체 1년무상수리 이행안해줍니다 어찌해야댈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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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핏복싱짐 ] 체육관입니다 런닝머신업체 1년무상수리 이행안해줍니다 어찌해야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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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코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23 2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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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런닝머신등 관련운동기구 종합적으로 구매를하엿습니다
1년무상수리 약속도 받앗구요 처음 운동기구 들어올때부터 저희가 원한물건이 안오기시작하더니
게속해서 전화를 안받고 받아도 해드리겟습니다 등등 어이없는 대답뿐이였습니다
그러던중 4월말쯤 런닝머신 한대가 고장을 일으켜서 전화를햇더니 알았다고 고쳐준다는 대답을듣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짜가 5-23일이죠 조금있으면 한달이내요
이번주에 갈께요 다음주에 갈께요 이전해서 바빠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등등 변명만 늘어놓고
해결해줄 기미가 안보이내요 오늘은 전화해서 고발까지 한다고했는대도 결국 안오고 말았네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많은 조언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런닝머신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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