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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짐휘트니스부평점 ] P.T환불을 해준다고 말만하고 해주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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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6-21 09:38:58

본문

기존에 PT를 받고있다 올 2월에 P.T(개인트레이닝)를 재등록했는데
시작도 전에 트레이너가 세번이나 변경되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3월 부터 요청을 했으나 결제를 받아야한다는둥
온갖 핑계를 대다가 환불해준다는 결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금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50회를 끊어서 총 170만원 좀 넘게 주고 등록했는데
계속 해주지않고 이번달 초에 이곳 본부장과 개인면담을 통해
보름안에 입금해주기로 얘기가 끝났고 입금이 안될시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그날 대화내용 다 녹음되어 있고 그쪽에도 녹음된 사실 통보했습니다.
좀 도와줘세요.
부평아이짐휘트니스센터이고 현재 이름은 레이노이지만
간판은 아직 아이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트니스센터에서의 개인트레이너의 잦은 변경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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