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g몰 ] 신발을하나 구입했는대 지들 맘대로 배송완료처리해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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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22 2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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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배기사가 온적도 물건을 받은적도없는대 말이죠
어이가없어서 고객샌터에 전화를해보았더니 이미상품을 받았다고 하고선 확인하고 다시전화해준다고하고선 전화도 안해주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죠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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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을 받으시거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