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정수기 ]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재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5-23 14:57:03
본문
지난 5월 3일 원룸건물 1층 복도에 물이 차올라서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누수가 되는곳이 없는지 확인 전화를 했더니 모두 연휴라 알수없다고 했습니다.
복도 물을 다 제거후 다음날 보니 다시 1층 복도에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1호 입주민이 자기네 집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두달전 설치했던 정수기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정수기 필터에서 라인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급히 라인을 끼우고 물이 들어오는 밸브를 찾아서 잠구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분(4명)들도 모두 와서 정수기에서 물이 샌것을 확인하고 청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거사진도 여러장 찍어놓았구요...
그리고 현대정수기쪽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니 첫번째 확인하러 온 기사가 정수기에서 물이 샌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물이 새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하니 두번째 온 기사는 사진을 보더니 분명히 정수기에서 물이 샌것이 맞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사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처음 정수기에서 물이샐때 제가 응급조치를 한 이유때문에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수기 수조안에 있어야 할 물이 수조 뚜껑에 물이 흔건히 젖어 있고 정수기를 받치고 있는 탁자가 완전히 젖었고 그 밑에 쌀통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번째 방문한 기사의 말처럼 분명히 정수기에서 물이 샌것이 맞고 이또한 당시 여러사람이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응급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기사마저 정수기에서 물이샌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자동차 구매 및 M포인트 적립 14.05.23
- 다음글믿지 못할 천일염, 천일염 속에 유리파편 한바가지 14.05.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누수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정수기 누수 물바다는 '무죄'?.."원상복구 못해줘"=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2963)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