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랑용달 예약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운반 거부에 따른 엄청난 피해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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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용달 ] 부산 사랑용달 예약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운반 거부에 따른 엄청난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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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20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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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일 일요일 이삿짐을 운반하기위해

부산 사랑용달 업체에 연락하여 10시반 예약을하였습니다ㅏ.

통화로 이삿짐이라 말을하였고 3.5톤 트럭이 필요하며 이삿짐은 몇명이서 나를것이다

상세한 사항은 전화로 다 통화를 한상태였고

사다리차와 인력모두 대기해 있는 상황에 용달차를 기다렸습니다.

용달차가 오자마자 차에 타고 있으면서 이삿짐을 안내려놨네 그돈으로 못한다며

이야기할 여지도 없이 그냥 차를 돌려가버렸습니다.

대표인 사장한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상황을 물어보려하였으나 사장은

이삿짐은 오래걸려서 그냥가버렸다고 소비자고발을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다리차 비용을 더 주고 용달차를 부르는 바람에 인력들에게 돈을 더 지불하게 되었고

다른용달차는 기존에 사랑용달과 협의된 금액보다 만원 더받고 모든짐은 20분만에 전부 실었습니다.

약속을 다되잇는상황에 차에탄 상황에 오자마자 바로 그돈에 못한단말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버리고 전화도 받으면 꺼버리고

업을 차려서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한것아닙니까? 다른피해자들도 충분히 생길여지가 있는부분이며 엄격히 조사하여 불량업체에 대한 제지를 가하여 주십시요..

해결부탁드립니다.


http://www.1600-2413.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기로 하신 용달업체가 작업을 하지도않고 그냥 가버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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