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라인 ] 인터넷 강의 에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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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6-20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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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하고 상담할때 내년에 강사가 바껴서 2014년 새로운 강의는 교재를 새로 구입 할 수도 있다는 비슷한 애기도 못들어봄 그런대 올해 강사교체로 인해 책두 아에 바껴버림 그로인해 올해 신강의는 교재를 구입해서 봐야할 상황
오늘 전화해서 따져보니 무조건 돈 더내놓구 교재 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대로 글 올려서 불매 운동한다니깐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네요
(글은 길지 않지만 수강 신청하기전 상담내용에 없는 별애기 늘어 놓으면서 교재 구입하게 만들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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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강중이신 해당 인터넷강의 업체측의 교재판매와 관련한 횡포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