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보청기 ] 세기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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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6-23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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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촌동에 있는 세기보청기에서 14년도 3월에 양측 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충남대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인공와우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와우라는 것은 보청기로도 도움이 안 되면 인공와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05년도 3월에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수명이 다하여 잘 안들리는거 같아 새 보청기를 바꿔야 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청기에도 상담도 하였습니다. 각 보청기 업체에서 각자 청력검사도 해보고 그 결과는 보청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보청기는 수명이 다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더이상 보청기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다른 보청기 업체에서는 제가 충대병원에서는 와우를 수술하라고 했었다 라면서 만약 보청기를 새로 해도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청각장애인인데 그 동생은 또 다른 보청기 업체이지만, 거기서도 당연히 보청기를 껴도 도움이 안 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때부터 청각장애가 되었는데 어릴때부터 세기보청기에서만 애용해왔습니다.
세기보청기에도 똑같이 충대병원에서도 와우 수술을 하라고 했다는 정보를 알려드렸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청력검사는 2번이나 청력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보청기를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들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물어보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고민이 많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잘 들릴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기보청기에서 14년도 3월에 보청기를 양쪽 다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새 보청기를 착용하는 순간 선명하게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적응해야 된다 해서 집에 왔는데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 하여 보청기 소리가 귀에서 빠져 나오는 거에요.
보청기를 제 귀에 맞게 맞춰서 소리가 귀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빠져 나왔던거죠.
그리고 보청기가 귀에 계속 끼면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귀 밖으로 살짝 삐져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삐 소리가 났던겁니다.
결국 가족들이 듣는 사람이 삐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세기보청기에 갔습니다.
보청기를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시나 다시 만든 보청기가 기름이 덜 생겨 귀에서 빠져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적응기간이 있어야 하나 싶고, 세기 보청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달간 사용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보청기를 집에서 거의 끼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려 할때만 낍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걸 배터리만 아깝다는생각이 들었어요.
14년도 3월에 구입했지만 실상 여태까지 보청기를 끼워 사용하는 것도 한 달 정도 됐을거에요.
한의원에서도 한 달 넘게 난청 치료도 받아봐도 보청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보청기 한쪽이 100만원으로 양쪽 다 해서 2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대출 받아 장만해놓은 보청기인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니...
정말 허망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실 수 없나요?
세기보청기에서 말로만 그랬고 따로 서류 서명 같은건 없었습니다.
다른 보청기 업체에서도 거의 다 도움이 안 되면 당연히 환불은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일부러 환불을 안해주시려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참고로, 지난주에 다시 충남대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사해봤습니다. CT 검사를 했는데 와우를 수술해야
된다라는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했어요. 보청기를 끼지 않는 검사와 보청기를 낀 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청력검사 결과를 보고 양쪽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껴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라는거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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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보청기 관련하여 민법 제 575조, 제 580조 에 의거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은 양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