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티비즈 ]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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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재현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4-05-23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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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담당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계약취소하겠다고 카드취소해달라니
위약금을 18%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 당시 해약금에 관한 말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440만원 결제했는데 부가세빼고
400만원에서 18%면 720.000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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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