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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팜 ] 무책임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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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국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06-23 00:56:10

본문

5월 25일 신발팜이라는 사이트에서 운동화 2켤레를 158,000원에 주문을 하고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6/12일 입고 예정인 운동화여서 그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17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저 외에 다른 주문자들은 이미 운동화를 다 받아본 상태더군요.
그래서 판매처 측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겨우 통화하였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입금 확인조차 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고
그렇게 3일을 더 기다렸으나 전화는 커녕 문자 한 통 없더군요.
그래서 6/20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 3일 전 확인한 뒤 연락을 주기로 했던 곳에서 한다는 말이
'아~ 그러셨어요? 확인할게요.'더군요.
그리곤 바로 입금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적어도 본인들이 약속도 어기고
판매처 측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자취를 하다보니 자취방으로 배송을 시켰는데,
6/12일 출고였으면 제가 받아 볼 수 있었지만,
어제 인천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자취방으로 배송이 되면 개학 때까지는
받아 볼 수가 없어서 배송지를 인천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택배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서 바꾸라고 하더군요.
이제 입금확인만 된 상태인데, 주소지 변경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본인들이 귀찮으니 그러는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도 참고 제가 직접 택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신발팜에서 아직 제 주문을 넘기지도 않았고
송장번호 조차 나와있지 않으니,
판매처에서 송장번호를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주라더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처음부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최소한의 사과와 확실한 조치만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 황당하진 않았겠지요.

돈은 입금 되었으니,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취소하기 보다는,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사과도 받고 해결을 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을 주문하신 쇼핑몰의 배송지연과 관련한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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