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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정수산업 ] 화장실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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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6-23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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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붙어있는 방에 장판을 들면 물이 스미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오래되어 방수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였고,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뜯어 방수처리하고 타일공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다시 물이 셀 경우 6개월 내에 무료로 공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 바닥에서는 물이 세는 현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보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 누수 공사후 하자로 인한 지연공사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소견서 등)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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