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 cctv보안업체 설치 문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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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호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5-22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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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서비스 입니다.
저희가 cctv 설치 요청을 한 것은
2013년 10월21일 입니다.
당시 업체 조건은 저희가 쓰던 캡스 위약금을 대신 부담해주고
계약을 채결하는 것 이었습니다. 강제로 삼성카드를 연결시키고 사원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설치 전에 결제가 먼저 들어가서 쓰지도 않는 cctv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증거 자료 삼성카드 명세서[삼성카드 측에서는 설치가 완료되어야만 카드요금이 청구되는데 그전부터 요금이 부가되고 있었다고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캡스 위약금을 부담해주기로한 업체가 부담해주지않아 저희가 캡스업체 요금까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증거 자료 국민은행 통장)
세 번째 문제는 업체는 굳이 삼성카드로만 결제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제로 삼성카드 가입을 시켰습니다.(증거자료 삼성카드)
네 번째 문제는 cctv 위치및 사원증 신청을했는데 약 한달간 연락을 회피하며 방문하지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증거 자료 cctv)
다섯 번째 문제는 계약시 서류계약서 하나받지못하고 통보식으로 구두로만 계약을 채결받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돈을 받고 일하는 보안업체에서는 그만큼 우리 회사를 보안하고 지켜줘야 하는게 맞다고생각하는데
위업체는 책임감도 없고 돈만 바라는 식충이 업체같아 이렇게 민원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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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CCTV 설치하신 해당보안업체와의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