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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멤버쉽 ] 가입한 서비스에 대한 미납금 납부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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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5-19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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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9일 오전 9:35분경 02-423-4521(전화시 없는 국번으로 연락됨)로 부터 go멤버쉽 보상과 직원 이**씨로 부터 받은 전화 내용은 2008년 11월 27일 가입한 서비스( 전화요금 5인가족기준 50% 할인,자동차보험료 13% 할인, 가족여행시 30% 할인 85세 까지 이용가능)가 1년은 BC카드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4년치(2,208,000원)는 납부하지 않아서 다음달 한꺼번에 BC카드로 청구한다고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과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보상내용은 지금까지 한번도 서비스를 사용한적도 없고 해서 1년치를 감액하여 1,656,000원을 납부하면 2015년 말로 서비스는 종료가 되고 만기 보상금으로 상품권,주유권 현금으로는 80%를 환급해 준다고하는데 저는 이서비스를 가입한적도 없고 BC카드로 가입비를 납부한적도 없는것 같아서 약관등이 없으니 다시 보내 달라고 하니 그건 회사 규정상 보내준 부분이라서 보내줄수 없고 가입한 전화 녹취록등 납부한 내역등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줄수 없고 본사에 방문하여 조회를 하라고 하는등 무조건 계약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상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던지 택하라고함.<br>
BC카드에 2008년,2009년에 GO멤버쉽에 결재된 내역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5년이상 지난내용이라 보관된 부분이 없다고 함.<br>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회사는 싸이트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유령회사로 나와 있음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가입하셨다며 미납금 요구를 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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