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렛(KT) ] 인터넷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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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재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6-24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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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으로 전화해 은행 자동이체가 돼 있어 요금 미납된것이 없는데 정지가 돼 있다고하더니 이핑게 저핑게를 대더니 제대로 답을 못하더니 KT를 방문하라고 하였 습니다.
KT를 제가 직접 방문했더니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했 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예전에 2002년 해약한전화요금이 2230원이 미납돼 정지가 됐다고 하여 찻아가서 그럼 왜 청구서를 않 보냈냐 따지고 요금을 납부했 습니다.
그뒤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넸을 일시 사용중지 시켜전화가 안되는 것 이라고
사전 설명도 없고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무실로 옴겨서 집에 컴퓨터가 없어 당분간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어 일시 정지를 요청한것인데 인터넷 전화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집의 인터넷을 정지 됐다고
다른곳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도 같이 통보도 없이 정지 시키고 말이되는것 입니까.
사람이 다급한 것을 이용해 10년이 넘은 전화요금을 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법정시효가 끝난지 한참된 전화 요금을 청구해 받지를 않나. 인테넷전화를 사용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정지시킨 인터넷을 사용중으로 다시부할시켜 인터넷 요금을 내라고 하면 도둑이지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부활시켰고 지금은 전화도 지금은 되지만 오전내내 다른일 못보고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너무 억울해서 고발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기업이익만 생각하고 소비자는 나몰라라 하는 KT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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